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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01.31 2012노25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인정이 되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저질러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것을 비롯하여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후배가 나이트클럽 직원인 피해자 J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것을 듣고 위 피해자에게 보복하기 위하여 제1심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나이트클럽으로 가서 집기를 부수고 위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으로서, 범행 동기,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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