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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11.13 2019고정3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4. 30. 안동시 서동문로 208에 있는 안동세무서 민원실에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임대인 주소 : 안동시 B, 주민등록번호 : C, 전화번호 : D, 성명 : E’라고 기재한 후 E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안동세무서 민원실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를 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