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씽크대 및 작업테이블 등을 생산하던 사람인바, 2002. 5.경 하나은행으로부터 1억 1,500만 원을 대출받았고, 2004년에 D으로부터 4,000만 원을, 2005년에는 E으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각각 차용하였으며, 2005. 7.경에는 복대신협으로부터 4억 원을 대출받아 그 이자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음에도, 2006년경에 피해자 F 등 다른 사람들로부터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 무리하게 공장 증축을 시도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가계수표의 지급일이 돌아와 이를 변제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다시 돈을 빌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재정난이 심각하였고, 한편 G대 부근에 있다는 토지는 2004년경에 매물로 내어 놓았음에도 몇 년 동안 매각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며, 실제 토지의 매매가격도 3~4억 원에 불과하여 위 토지가 3개월 내에 매각될 가능성이 크지 않은 상황이어서, 피해자 F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화분을 주문하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화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가. 2006. 5. 4. 21:00경 피해자 운영의 "H"이라는 꽃집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청원군 I에 있는 절에 꽃바구니 70,000원짜리를 배달해 주면 2006. 12. 말경에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위 절에 70,000원 상당의 꽃바구니를 배달하도록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8. 31.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7,640,000원 상당의 화분 등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장소에 배달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고,
나. 2006. 8. 1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공장을 확장해서 돈이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