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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9.11.14 2019노2360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무죄부분에 대하여) 현행범인 체포의 절차적 요건 관련하여, 경찰관이 체포사실 고지 등을 하였다고 증언한 점, 피고인도 체포사실 고지 등의 절차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현행범인 체포 과정에서 체포사실 고지 등의 절차가 준수되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사실오인 주장). 현행범인 체포의 실체적 요건 관련하여, 피고인이 체포 당시 블랙박스를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재물의 효용을 계속 해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시간적, 장소적 접착성이 인정되어 현행범인에 해당하고, 경찰관이 블랙박스의 반환을 수차례 권유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여 현행범인 체포에 이르렀으므로 체포의 상당성도 인정된다. 또한 현행범인체포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이 블랙박스 등 재물을 부순 상황에 한정하여 현행범인 체포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고, 피고인은 체포 당시 피해자로부터 범인으로 지목되어 추적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준현행범인으로 볼 수도 있다(법리오해 주장). 따라서 이 사건에서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인바, 현행범인 체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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