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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3.02.08 2012노3990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피고인의 발언 내용이 진실이거나 피고인에게 허위성에 대한 고의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후보자 비방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피고인의 발언 내용은 의견표명에 불과하고, 피고인에게 비방의 의도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이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10. 10:3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도봉구 D아파트 109동 1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4. 11. 실시되는 국회의원선거 E당 도봉갑 예비후보자인 F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컴퓨터로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인 아프리카TV(www.afreeca. com)에 접속한 후 약 1,000여 명의 위 방송 시청자들을 상대로 F에 관하여 “지난 번 구청장 선거할 때도 G 후보자가 지지하는 거는 F입니다 이러면서 지역을 돌아다닌 거야 그 그날 H당 구청장 후보 바지가 찢어졌어, G 후보를 만나러 가는데 막 붙들고 뭐예요, 바지를 붙들고 막 늘어지는 바람에 응, 진짜 어디서, 예, I 여사에게 손끝 하나 건드려 봐 씨”라고 방송하였다

(이하 ‘제1발언’이라 한다). 그러나 사실 F은 2010. 6. 2. 실시된 제4회 동시지방선거 도봉구청장 선거와 관련하여 H당 도봉구청장 후보인 J의 바지를 붙들고 늘어지거나 J의 바지를 찢은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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