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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7.07.28 2017노559
업무상횡령
Text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six months.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Since the Defendant’s misunderstanding of fact does not own the “victim company” (hereinafter “victim company”) but borrowed money from J or H, the Defendant is in the position of custodian in embezzlement in the course of occupational embezzlement.

subsection (b) of this section.

B. The sentence of the lower court’s improper sentencing (eight months of imprisonment)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A. The Defendant also asserted the same purport as the above grounds for appeal in the lower court’s determination on the assertion of mistake of facts.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한 다음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돈은 피해자 회사의 소유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위 돈을 곧바로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만으로는 위 돈이 투자자 또는 피고인에게 반환된 것으로 볼 수 없고, ② 피고인 개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입금된 돈에 대하여도, ㉠ J와 H 모두 피고인의 소개로 피해자 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I을 만 나 제주시 면세점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투자를 결심하였던 점, ㉡ I이 J와 H에게 투자 원금에 대한 월 2% 의 이자를 주기로 약정한 점, ㉢ 당시 피고인 개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에는 잔 고가 전혀 남아 있지 않았고 J와 H가 투자한 1억 3,000만 원만 입금되었던 점, ㉣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무담당이사로서 위 금원 중 상당액을 피해자 회사의 운영경비 명목으로 지출하였던 점, ㉤ 피고인이 2014. 12. 경 잠적하자 I은 H, J에게 1억 3,000만 원을 투자 받았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 자금 투자 확인서 ’를 교부하고, 투자 당시의 약정에 따라 월 2% 의 이자 및 원금 상환 등을 책임지기로 한 점 등 J와 H의 투자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의 관계, 피해자 회사에서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피고인 개인 명의의 계좌로 투자금이 입금된 경위, 위 계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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