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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29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3. 21:28경 남양주시 화도읍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파나메라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9.경, 2016.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164%(혈액)에 이르는 점을 특히 참작하고,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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