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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3 2013고정7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5. 03:25경 서울 동작구 BPC방 내에서 술에 취해 의자에 앉아 잠을 자던 중, 손님들에게 방해가 된다는 종업원의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이 흔들어 깨워 부축해 나가려하자 경찰공무원인 C(38세, 남)의 복부를 주먹으로 1회 때려 경찰관의 정당한 112신고처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