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2.04 2012고단1130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5. 23:30 무렵 목포시 B 주점에서, 피해자 C 일행과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인 D의 머리를 빈 맥주병으로 가격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고인의 테이블 위에 있던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가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본 유리한 사정들 및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관계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