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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1.10 2012고정528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중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피고인은 2009. 6. 1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이미 2009. 5. 19.경부터 (주)썬앤문에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부산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2009. 5. 19.경부터 2009. 8. 5.경까지 79일에 해당하는 실업급여 2,876,980원을 부정수급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결정 통지서, 기업은행 통장 사본, 개인별 급여내역 조회, 지출결의서 사본, 수기메모, 기안지 사본, 판결서 사본(2011구합395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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