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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7.05.11 2016노32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The decision of the court below on the summary of the grounds for appeal (the penalty amounting to four million won) is too unreasonable.

2. 판 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당시 별다른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던 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긴 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3% 의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전하다가 당시 도로 위에서 시동을 켠 채 차량의 기어를 ‘D '에 두고 잠이 들었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위였던 점, 피고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무면허 운전 등으로 처벌 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의 법정형은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As such, the defendant's appeal is without merit, and it is dismiss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64 (4)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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