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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9 2012고정649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3. 01:30경 서울시 관악구 C 주택 1층 내에서 ‘물건을 부수고 난동을 부린다’(가정폭력)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E(44세)가 피고인의 난동을 제지하자,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며 "이 십팔놈아, 난 무도8단이야 한번 해볼래 십팔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이마로 머리를 1회 박아 폭행해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