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1. Each Plaintiff, Defendant B, as well as 30 million won, with 5% per annum from March 31, 2014 to May 31, 2017, and Defendant.
Reasons
1. Grounds for liability for damages;
A. The facts of recognition are as follows: (a) Defendant B, an assistant from October 2013 to September 2014, 2014, provided support for physical and mental disability activities, household activities, and movement of the Plaintiff, who is a severely disabled person (cadastral disability Grade III and Grade II), around March 2014; (b) in the Plaintiff’s house located at 14:00 Gwangju Northern-gu D apartment 202 and 1102, and (c) in the Plaintiff’s house located at 14:00 Gwangju Northern-gu D apartment 202 and 1102, she laid off the head from the bed, laid off the bed, laid off the clothes under the bed, and she sexual intercourse with the Plaintiff, who is under his/her protection by force.
나) 2014. 5. 무렵부터 2014. 8. 무렵 사이 21:30 광주 북구 E에 있는 위 피고의 집에서 원고를 태우고 같은 구 D에 있는 원고의 집을 향하여 스타렉스 승합차에 운전하여 가던 중 광주 북구 F 옆 도로에 이르러 승합차를 주차시킨 다음 원고가 앉아있는 옆좌석으로 넘어가 싫다며 제지하는 원고를 눕힌 후 몸 위로 올라타 옷을 벗기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위력으로 그의 보호를 받고 있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자인 원고를 간음하였다. 다) 2014. 5. 무렵부터 2014. 6. 무렵 사이 바람을 쐬자며 광주 북구에 있는 원고의 집을 출발하여 전남 화순군을 향하여 스타렉스 승합차에 원고를 태우고 운전하여 가던 중 위 경로를 벗어나 광주 북구 G에 있는 H 근처 큰 도로에서 산소 올라가는 도로에 승합차를 주차시킨 다음 원고가 앉아있는 뒷좌석으로 넘어가, 싫다며 제지하는 원고를 눕힌 후 몸 위로 올라타 옷을 벗기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위력으로 그의 보호를 받고 있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자인 원고를 간음하였다. 라 2014. 5. 무렵부터 2014. 8. 무렵 사이 위 피고의 집 거실에서 원고를 돌보다가 욕정을 느껴 손으로 제지하는 원고를 소파에 앉힌 후 옷을 벗기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위력으로 그의 보호를 받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