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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3.02.14 2012노298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제출된 변호인의견서 등에 담긴 내용은 종전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검토하기로 한다.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금원의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그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오인으로 말미암아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판단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중 ' 이후 피고인은 같은 해

7. 15. 피해자에게 사채업자에게 투자해서 받은 이자 및 일부 원금인 것처럼 5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더욱 피고인의 사채업자에게 투자한다는 거짓말을 믿도록 기망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 부분을 ‘ 이후 피고인은 같은 해

7. 15. 피해자에게 사채업자에게 투자해서 받은 이자 및 일부 원금인 것처럼 5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더욱 피고인의 사채업자에게 투자한다는 거짓말을 믿도록 기망하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물구입대금 명목으로 빌려 달라고 하는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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