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특허법원 2020.06.04 2019허6433
권리범위확인(특)
Text

1. The decision made by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bunal on August 2, 2019 on a case No. 2018Da3418 shall be revoked.

2. The costs of the lawsuit are assessed against the defendant.

Reasons

1. Basic facts

가.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 3호증) 1) 발명의 명칭: D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E/ F/ G 3) 특허권자 이 사건 특허발명의 등록 당시 특허권자는 ‘H’이었으나, 이후 피고에게 해당 특허권이 전부 이전되었다(갑 제2호증). : 피고 4) 청구범위 【청구항 1】설치할 장소에 고정된 앵커에 고정되는 거치대(10)와(이하 ‘구성요소 1-①’이라 한다); 상기 거치대(10)에 일체로 형성되어 그 내부에서 전원선이 연결되는 마운팅 박스(20)와(이하 ‘구성요소 1-②’라고 한다); 상기 마운팅 박스(20)에 일측 선단이 나사 결합되어 전원선의 통로를 이루는 스틸 파이프(30)와(이하 ‘구성요소 1-③’이라 한다); 상기 스틸 파이프(30)에 장착되는 LED 모듈 구동용 전원장치 케이스(40)와(이하 ‘구성요소 1-④’라고 한다); 상기 스틸 파이프(30)의 타측 선단에 나사 결합되어 광원에서 발산되는 열을 방출시키는 본체(50)와(이하 ‘구성요소 1-⑤’라고 한다); LED가 실장되어 상기 본체(50)의 내부 윗면에 부착 장착되는 LED 모듈(60)과(이하 ‘구성 요소1-⑥’이라 한다); 상기 본체(50) 내에 장착되어 LED의 빛을 반사시키는 반사판(70)과(이하 ‘구성요소 1-⑦’이라 한다); 상기 본체(50) 내외부의 방열을 견디도록 상기 반사판(70) 아래에 삽입되는 유리 지지용 브라켓(80')과(이하 ‘구성요소 1-⑧’이라 한다); 상기 브라켓(80')에 장착되어 상기 반사판(70)을 보호하는 강화유리(80)(이하 ‘구성요소 1-⑨’라고 한다) 및; 상기 본체(50)의 하부 내측면에 나사 결합되어 상기 반사판(70)과 브라켓 80') 및 강화유리(80)를 지지하는 유리커버(90 이하 '구성요소 1-⑩'이라 한다

In ELD internal pressure discharge, etc. consisting of members 1-(1) through 1-(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