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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9.12.04 2019고단292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7. 23:0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0세) 등 일행과 처음 만나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고, 다음날 03:00경까지 부산 중구 E 소재 F에서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3:10경 술에 취한 피해자를 택시에 태우고 부산시 중구 G 인근으로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를 위 모텔로 데리고 가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고, 이를 뿌리치고 집으로 가려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은 뒤,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면서 큰길 도로 쪽으로 간 다음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키스를 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문자메시지 사진,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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