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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2019.12.06 2019노7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1) 사실오인{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할 재물의 물색행위를 시작하는 등 그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하였으므로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절취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한 후 절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을 기록 및 법리에 따라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1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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