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서울고등법원 2014.10.31 2014노1669
강간상해등
Text

The judgment below

The part of the request for attachment order shall be reversed.

The request for the attachment order of this case is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Error of mistake 1) Defendant and the person for whom the attachment order was requested (hereinafter “Defendant”).

2) The Defendant did not have any intent to commit rape.

3. A bodily injury suffered by a victim shall be limited to a minor degree and shall not constitute an injury to rape and bodily injury.

B. The lower court’s sentence of unreasonable sentencing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과 당심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범인의 넥타이를 손으로 쥔 사실,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가 경찰에 제출한 위 넥타이에 묻은 혈흔에서 피해자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었고, 위 넥타이의 뒷면을 닦은 거즈에서는 한 명의 남성 유전자형이 검출된 사실, 위 남성의 유전자형은 피고인의 유전자형과 일치하는 사실과 피해자가 진술한 범인의 키, 체격, 나이 등도 피고인의 그것과 유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 다른 사람들과 싸우다가 넥타이를 잃어버렸다는 진술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심은 ① 바지 허리띠와 지퍼의 구조 등에 비추어 폭행이나 그에 대한 반항 과정 또는 피해자를 등에 업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허리띠와 지퍼가 풀리거나 내려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나 그 가족들이 피해자의 허리띠를 풀고 지퍼를 내릴 별다른 이유도 발견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가 실신한 틈을 이용하여 바지 허리띠를 풀고 지퍼를 내렸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②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실신시킨 후 피해자를 등에 업고 어둡고 인적이 드문 빌라 주차장 쪽으로 간 다른 동기를 찾기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