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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10 2012고단27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4,25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1996.경부터 서울 중랑구 D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E의 법률상 배우자인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아파트단지 부녀회장직을 역임하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1.경 아파트 경매를 위해 다른 사람들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빌려 투자하였으나 투자 원금도 회수하지 못한 상황에서 월 2부의 사채 이자를 지급할 수밖에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직업이 없어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0. 28. 서울 중랑구 D 아파트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목적으로 돈을 빌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G에게 “딸이 택시를 사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억 6,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계금 사기 피고인은 2010. 3.경 전항과 같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더 이상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자 아파트 부녀회장을 하면서 알게 된 주민들을 상대로 번호 계를 조직하여 1번으로 곗돈을 받아 그 돈으로 채무 원금과 이자의 변제 및 월불입금을 납입하는데 사용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실제로는 월불입금을 납입할 능력이 없어 계원들이 월불입금을 납입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계원들에게 순번에 따라 곗돈을 지급해줄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3. 20. 위 아파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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