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11 2012고합6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9. 26. 02:42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신월동 가로공원사거리에서 서울 양천구 신월동 40-1 신월매매센터 앞 길까지 F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상해에, 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피고인은 F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6. 02:42경 혈중알코올농도 0.209%(0.148% 위드마크공식 추가)의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월동 40-1 신월매매센터 앞 노상을 공수부대 사거리 방향에서 부천 방면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방향 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G(남, 32세) 운전의 H 카이런 승용자동차 운전석 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 운전 승용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31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무릎 측부인대 염좌 및 긴장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의자진술조서

1. 각 진술조서(J, G)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증거목록 순번 4, 5, 16,...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