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9. 17. 09:45경 대전 동구 B아파트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부근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i30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 범죄로 여러 차례(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초래한 점, 이 사건 음주측정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해악이 커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10여 년 전의 것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