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06 2019고단2812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8. 23:2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식당 ‘C’에서 식사를 하고 식대를 계산하기 위하여 계산대 앞에 서 있던 중, 마침 그곳에 있던 피해자 D(19세)과 일행 2명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계산대 위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 명함통을 그들을 향해 집어 던졌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음식점 밖으로 나가 근처 위례광장에서 다시 피해자 일행과 마주치자 그들을 뒤쫓아 가 화단에 있던 돌멩이를 집어 던져 맞추고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손바닥 크기의 돌을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진술조서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 형법 261조, 260조 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62조 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형법 62조의2 양형 이유 피해자들 진술 등 증거를 종합하면 사건 경위로 언급된 피해자 일행이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것은 피고인 혼자만의 과장된 생각일 뿐 객관적인 증거는 부족하다.

기껏해야 피고인 혼자 술 취한 모습으로 있으니 한두번 쳐다보았을 수는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피고인이 한 행동은 상식을 많이 벗어 났다.

이 사건과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면 사회적 유대가 열악하다.

부가처분으로 특별예방을 도모해야 하는 이유이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