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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11.04 2019고정10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령시청에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2018. 12. 15.경부터 2019. 1. 10.경까지 보령시 B에서 이동식 차량(C 1톤 트럭)에 커피제조기, 냉장고 등의 영업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커피, 주스, 차 등을 조리ㆍ판매하여 하루 평균 40,000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1. 현장 단속사진 및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