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가. 피해자 C에 대한 공갈 1) 피고인은 2011. 2. 19. 밤 영천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가요주점에서, 시가 합계 17만 원 상당의 양주 1병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은 후, 피해자에게 “달아나라(외상의 경상도 사투리)”며 강압적인 태도로 말하며 만약 술값을 요구하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 17만 원의 청구를 단념케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7. 밤 위 가요
주점에서, 시가 합계 4만 원 상당의 맥주 5병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은 후, 피해자에게 오히려 현금 2만 원을 요구하며 “달아나라”며 강압적인 태도로 말하며 만약 술값을 요구하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 4만 원의 청구를 단념케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4. 28. 밤 위 가요주점에서,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의 맥주 5병과안주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은 후, 피해자에게 “달아나라”며 강압적인 태도로 말하며 만약 술값을 요구하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 5만 원의 청구를 단념케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6. 26. 밤 위 가요
주점에서, 시가 합계 45,000원 상당의 맥주 5병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은 후, 피해자에게 “달아나라”며 강압적인 태도로 말하며 만약 술값을 요구하면 피해자에게 위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