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7. 21. 13:30경 부산 동구 B병원 7층 신경외과 72병동 내에서, 이전 피고인의 처가 우울증 증상 치료를 위해 위 병원 7층 신경외과 병동에 입원하였는데 위 병원 내 시설이 낙후되어 있는 등 처의 치료를 위한 병원 시설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인 B병원 보안직원 C(31세), 의사, 간호사 등 병원관계자들을 상대로 “개새기, 씹할놈” 등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한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21. 16:50경 위 B병원 신관 입구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병원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피해자 C(31세)이 제지하자 입구 문을 발로 차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개새끼, 십새끼, 좆만한 놈들 다 죽여버린다”라는 등 욕설을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를 종용하자 “짜바리들 다 죽인다, 개새끼들” 등의 욕설을 하며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