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3층에서 “C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8.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위 C게임렌드에서 등급 받은 내용(이용자가 정답을 맞추어 획득한 점수가 10위 이내에 들었을 경우 RANK 창이 활성화되고 기록이 등록 가능, RANK 창은 초기화 불가)과 달리 특정 조작버튼을 누르면 RANK 창 점수가 변경되도록 프로그램을 개변조한 “푸른고래”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출입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 사진(증거목록 순번 10~12)
1. 수거물 임의제출 및 출입조사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게임물 관련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그 범죄수익 또한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게임물의 수량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이 짧은 점, 동종 범죄 전력 또는 벌금형이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