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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2.07 2012고정55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이고, 피고인의 아들과 B는 친구 사이로서 B는 자동차용품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B는 2012. 2. 1. 16:23경 손님이 자신 운영의 자동차용품판매점에 맡겨 둔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파출소 인근에 이르러 위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하던 F 운전의 G 소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과실로 충격하게 되자 차량 수리비 해결을 위해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였고, 피고인과 B는 피고인 소유인 H 승용차가 위 사고차량과 동일한 종류인 마티즈이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기화로, 실제로는 B가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H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로 신고를 접수하여 차량 수리비를 수령할 것을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B는 2012. 2. 3. 18:06경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위와 같이 허위신고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G 소나타 택시 수리비용 중 1,319,340원을 대신 지급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민원(진정)접수, 수사보고(112 신고센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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