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대부경위, 이자를 지급받은 횟수, 이율약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C에게 돈을 일회적으로 빌려준 것이 아니라 이자소득을 장기간 지속적으로 얻기 위해 대부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소정의 ‘대부업’을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대부업’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은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를 업으로 하거나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D와 C에게 여러 차례 금전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① 피고인이 D나 C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금전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고, 이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