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9.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6. 20:00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카페 앞 편도 1차로를 E시장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정해진 차로를 준수하여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 운전의 H 모하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하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쪽 복사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