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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1.03 2012고단752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물건판매 및 판매대금 관리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 21. 20:30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로부터 편의점 내 물건 및 물건판매대금 등의 관리를 지시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카운터에 있는 금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65만원, 상품권 20만원 상당을 가지고 가 그 무렵 이를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1. CCTV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벌금형 1회, 집행유예 2회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지른 점,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은 처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일 때 감행된 점,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질에 상응한 실형선고와 함께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