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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1.10 2012고합4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9. 9. 22:38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기숙사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구평동에 있는 롯데수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2007. 8. 20.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결격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다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2010년에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위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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