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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7.08.10 2017나300778
청구이의
Text

1.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2. The costs of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Purport of claim and appeal

1...

Reasons

1. The reasoning of the court’s explanation concerning this case is as stated in the reasoning of 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except for the modification or addition of the part of 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multiplied by one of the following, and therefore, this is acceptable in accordance with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420 of the Civil Procedure Act.

The “statement 12” of the 4th page shall be added to “the testimony of the witness C of the trial.”

(b)There shall be no evidence of the first to fourth category "from this case" in Part 6 (2); and

㉠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차용금 채무에 대한 이자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던 것과는 달리 마지막 이자 지급일인 2013. 8. 9. 이후 약 9개월이 지난 2014. 5. 20. 위 5,000,000원을 단 1회 송금한 점, ㉡ 211,000,000원에 대한 이자 약정의 구체적 내용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 매월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던 때에는 은행거래내역의 출금란 메모에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았는데, 유독 위 5,000,000원에 대하여만 출금란 메모에 ‘대출이자상환’이라고 기재한 점, ㉣ 당심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가 지속적으로 주주에 대한 배당금을 달라는 요구를 한 탓에 배당금을 한 번 주면서 회계사무실에 회계처리를 문의하였는데, 회계사무실에서 배당금으로 주면 세금 문제가 있다고 하므로 대출이자인 것처럼 처리하기 위해서 출금란 메모에 ‘대출이자상환’이라고 기재하였다는 것인 점, ㉤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5,000,000원을 이자로 지급하면 배당으로 지급하는 것보다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하는 원천징수액이 크므로, 세금 문제 때문이라면 굳이 배당을 이자로 가장할 이유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액은 원고가 대신 납부할 뿐 원칙적으로는 이를 수령하는 피고가 부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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