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5. 02: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50경 같은 구 C에 있는 산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발생 검거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통보,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의자 음주운전 1회 전과 확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 운행거리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판시 전과 외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아직 미혼으로 치매를 앓고 있는 노모를 홀로 부양하고 직장 동료들이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