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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1.09 2012고정185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하남시 B 전 783㎡의 소유자로서 ‘C’이라는 상호로 중고철제 매매업에 종사하고 있는바, 누구든지 개발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10. 일자불상경 위 토지에 공작물인 18㎡ 규모의 계근대를 설치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불법 개발행위자 고발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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