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30. 02:50경 논산시 C에 있는 논산경찰서 D지구대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택시비가 없어 통장에 들어 있는 9,000원을 인출하려고 하였지만 돈을 뺄 수가 없다, 통장에 있는 돈을 빼달라”고 하였으나 경찰관이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상황근무 중인 위 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너 몇 살이냐, 이 씨발놈아, 어린놈의 새끼가 나이 먹은 사람에게 짧은 말로 욕을 해, 이 씨발놈들아, 경찰놈들이 뭐하는 놈들이야 국민이 필요로 하면 도와 줘야 할 거 아냐, 이 씨발놈들아” 등의 욕설을 하므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가 피고인을 사무실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너 내가 아니까 밀면 씹할 놈아 네가 잡으면 폭력이야, 자식아”라고 말하면서 한손으로 위 F의 가슴부위를 밀치므로 경찰관들에 의해 D지구대 지구대 사무실 밖으로 내보내지게 되자 다시 안으로 들어와 “개 좆같은 새끼들 내가 왜 여기에 왔는지도 모르네, 개 좆같은 새끼들 내가 7년 전에도 너희 놈들에게 엮었잖아, 이 씨발놈들아”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에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다시 지구대 밖으로 내보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일부러 바닥에 넘어지면서 마치 경찰관이 폭행을 한 것처럼 행동하고, 벗겨진 피고인의 구두를 신기려 하여도 일부러 신지 않고 벗어 버리는 행동을 하는 등 피고인을 더 이상 피고인을 지구대 내에 방치할 수 없어 다시 지구대 밖으로 내 보낸 후 출입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D지구대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교통 라바콘을 가져와 지구대 출입문을 2회 때리고, 벽돌을 집어 들고 “문을 열어라”고 말하면서 지구대 출입문을 깨려는 행동을 하고, 사무실 안으로 다시 들어와 계속하여 욕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