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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12 2019고합154
영리약취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명백한 오기 외에 아래 ‘유죄 판단’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거나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는 않는 범위에서 증거조사를 통해 증명된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 중 일부를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피고인들의 2019. 2. 16.자 영리유인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범행

가. 당사자들의 관계 F와 피해자(여, 19세, 지적장애 3급)는 채팅 어플인 ‘톡친구만들기’를 통하여 만나 사귀기로 한 사이이다.

피고인들과 F는 여성을 속여 유인한 다음 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하고 대출금 중 일부를 교부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영리유인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F는 2019. 2. 16. 오전경 ‘톡친구만들기’를 통하여 피해자와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서로 사귀기로 한 다음, 위 공모내용을 숨기고 피해자에게 “대구로 내려와 같이 살자”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이를 수락하자, 피고인 B와 F가 함께 K7 렌트카를 운행하여, 같은 날 21:00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H’ 앞으로 가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를 태우고 그곳으로부터 약 204km 떨어진 구미시 I 모텔’로 데리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F와 함께 2019. 2. 16.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I 모텔'로 데리고 간 그때부터 2019. 2. 22.까지 그곳에서 생활하게 하고, 2019. 2. 23.부터

2. 25.까지 피고인 A의 주거지인 구미시 J K호에서 생활하게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폰과 카드를 빼앗고 통화내역이나 문자메시지 내역을 감시하여 자유롭게 해당 장소를 떠나지 못하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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