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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7 2012노2630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날아오며 손바닥으로 목 부위를 때리는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목과 몸통을 제압하였을 뿐, 멱살을 잡고 밀치는 폭행을 가하지 않았다.

당시 피고인은 한 손에는 신문지를, 한 손에는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것도 불가능하였다.

피해자의 상해는 피해자가 뛰어내리다 스스로 다친 것에 불과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 나항 제2행의 ‘멱살을 잡아 끄집어 밀치는 폭행을 하여’ 부분을 ‘멱살을 잡아 끌어당겨 우측 다리를 난로에 부딪히게 하는 폭행을 하여’로 바꾸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어당기는 폭행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2층 다락방에서 뛰어내린 후 피고인이 멱살을 잡아 끌어당겨 난로에 오른쪽 정강이를 부딪혔다'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어 피해자가 끌려 내려왔다'는 H의 진술과, 당심 증인신문결과 한 손에 스마트폰을, 다른 한 손에 신문지를 들고도 양 손으로 멱살을 잡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나타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2층 다락방에서 뛰어내린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어당기면서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난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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