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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5 2019노1763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법리오해 등 1)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 A은 정당하게 발급된 지급보증서인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사기 및 사기미수의 범행에 가담하거나, 각 이에 대한 범의가 없다. 2) 피고인 B의 주장 가) 판단유탈(채증법칙 위반) 등 A의 변호인은 2019. 5. 2. 원심 법원에 ‘증 제1호증 녹취록(이 사건 2012. 6. 14.경 E은행 F지점 지점장실에서의 대화 내용)’을 제출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의 변호인은 위 녹취록에 대한 ‘녹음파일’의 확보를 원심 법원에 요청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고(형사소송법 제106조 위반 포함), 나아가 원심은 공소사실과 반대되는 유력한 증거인 위 녹취록과 피고인 B이 촬영한 CA 사진 등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피고인 B은 허위 지급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이에 가담한바 전혀 없고(공모 및 기망행위), 사기 및 사기미수의 인식조차 전혀 없었다

(범의). ② 피고인 B이 A로부터 지급받은 1,200만 원은 허위 지급보증서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거나, 사기(사기미수) 및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① 피고인 A : 징역 1년, ② 피고인 B : 징역 1년, 벌금 3,000만 원, 추징 1,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 A은 원심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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