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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9.12.17 2019고단21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0. 12.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8. 23:05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남양주시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6년, 2010년 음주운전으로 각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20%였던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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