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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07 2017노790
사기등
Text

Defendant

The appeal by the prosecutor is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The Prosecutor’s sentence of the lower court (one year and two months of imprisonment) is too unhued and unreasonable.

B. The court below found Defendant (1) guilty of this part of the facts charged in the absence of participation or conspiracy in or with respect to the attempted defraudation of KRW 20 million, although the Defendant 20,000,000, was guilty. The court below erred by misunderstanding the facts or misunderstanding the legal principles.

(2) The sentence of the lower court’s improper sentencing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를 만나기 전 날인 2017. 3. 8. 이미 위챗으로 ‘D' 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서, 자신이 할 일이 ’ 장 주‘ 로 특정된 사람을 만 나 그 사람이 인출한 돈을 건네받는 것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경찰에 잡혔을 경우 대처방법까지 상세히 이야기를 나눈 사실, 피고인은 2017. 3. 9. 13:42 경 위챗으로 ’ 다른 피해 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중‘ 이라는 의미의 ’ 지금 다른 거 땡기는 중임 다‘ 라는 메시지를 받았고, 16:04 경 ’ 용산역 가 쇼 지금 2000 빈 원 (2000 만 원의 오기)‘ 이라는 메시지를 받아 용산역으로 이동한 사실, 피해자는 성명 불상자의 기망으로 15:33 경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에 1,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17:30 경 피고인을 만 나 2,000만 원을 건네려 다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피고인이 체포된 사실이 인정된다.

On the other hand, the defendant has specifically recognized the total amount of money acquired by deception or fraud method.

보기는 어려우나, 피고인은 공범이 위챗으로 알려 준 피해자를 만 나 건네주는 돈을 전달 받기만 하면 되는 역할이었으므로, 돈을 건네받기 전 후의 편취 내역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여부가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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