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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15 2019고단177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7. 1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8. 3. 00:15경부터 같은 날 00:30경까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식당 밖으로 나가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욕설을 한 후 손님들에게도 “씨발년아, 니가 뭔데”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식당 밖으로 나가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3. 00:30경 위 1항 기재 ‘D’ 식당 앞 길가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이 귀가하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위 F에게 “씨발놈아, 너 머야”, “순경새끼가, 이런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린 후 가슴 부위를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피고인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및 최근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방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직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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