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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3.01.16 2012고단36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07. 28. 15: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김해시 대동면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대구방면 6.4km 지점 2차로를 부산 쪽에서 대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같은 차로로 앞서가는 차량들이 정체로 인하여 정지하여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그때 마침 위 차량 앞에서 차량정체로 정지해 있던 피해자 D(여, 45세) 운전의 E 올뉴마티즈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고, 이에 올뉴마티즈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바로 앞에 정지하여 있던 피해자 F(여, 33세) 운전의 G 카니발 차량의 뒷부분을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게 하였고, 계속하여 카니발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바로 앞에 정지하여 있던 피해자 H(30세) 운전의 I 뉴마티즈 차량의 뒷부분을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피해자 D, E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여, 43세), 위 피해자 H, I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K(여, 32세)에게 각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F, G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L(여, 37세), 같은 피해자 M(여, 12세), 같은 피해자 N(9세), 같은 피해자 O(여, 7세), 같은 피해자 P(여, 13세), 같은 피해자 Q(여, 12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E 차량을 뒷범퍼교환 등 수리비 약 3,622,868원 상당, G 차량을 뒷범퍼교환 등 수리비 약 1,415,289원 상당, I 차량을 뒷범퍼도장 등 수리비 약 858,75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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