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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24 2012고정207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인바, 행정기관으로부터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흥주점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28. 01:00경 부천시 원미구 B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C’ 주점 내에서 유흥종사자 D을 고용하여 동 업소를 찾은 손님 E 외 1명에게 금 10만 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류를 제공하면서 그로 하여금 술시중을 들게하는 등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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