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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4.08.29 2014노20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Text

The prosecutor'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The summary of the grounds for appeal is unreasonable because the sentence of a fine of KRW 4 million imposed by the court below to the defendant is too unhued.

2. The crime of this case is established that the Defendant driven a car while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level of 0.088%, and that the case is not weak in light of the Defendant’s driving level or the risk of drunk driving, and that the Defendant has a record of having been punished four times or more for the same crime.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리기사를 불러놓고 기다리던 중에 대리기사가 피고인의 차량을 찾지 못하자 피고인의 차량을 보다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비상깜빡이를 켜고 차량을 약 2m 정도 이동시켰던 것으로, 운전거리가 상당히 짧고, 이로 인해 교통사고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으며, 운전경위에 비추어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Therefore, prosecutor's assertion is without merit.

3. In conclusion, the prosecutor's appeal is dismiss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64 (4)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s it is without meri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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