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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31 2011고정244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5. 초경 경기 가평군 B, 같은 리 C에서 관할관청에서 허가 받은 면적 또는 기준을 넘는 33㎡에 대하여 별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진입로를 위한 성토 및 석축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무단으로 변경하고,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베지테리안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제1회 공판조서 중 일부 법정진술

1. 가평군수의 고발장

1. 현장사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1호, 제2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베지테리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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