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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7.09.22 2017고정60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Text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Reasons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고소인 C의 인스타 그램에 ‘17. 1. 19. 경 인 스타 그램 아이디 ‘D ’를 사용하여 ‘ 센터 회원이랑 바람 나서 그거 걸려 가지고 여자친구 목 졸라 죽이려고 했다가 경찰 오고 응급실 실려가니 주민등록증과 다이어리 훔쳐 간 새끼가 참 뻔뻔하게 잘 사는 거 보고 어처구니 없어서요’, ‘ 갈비뼈 부러지고 목 조른 곳 때문에 식도 염 생기고 손가락 인대 늘어나고 했는데도 부부싸움은 칼로 물 베 기라며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만나자고

했던 또라이 새끼 욕하는데 왜 그러 세요’, ‘ 모르겠으면 카 톡 내용 문자 내용 보여드릴까요 아 증인도 있고 E 휘트 니스 직원들 우리 부모님 병원 진단서 경찰기록 등등 다 보여 줄 수 있는데 ㅋㅋ 데이트 폭행이라고 하지 ‘, \ ‘ 니가 까발려도 된다는 니 허락 받고 까발리는 거니까 할 말 없겠지‘, ‘ 너와 그년이 바람 폈던 내용 니가 나한테 했던 내용 녹음 파일 등등 아직도 다 있어요.

Mack and do not think of it.

The idea of the complainant was damaged by openly pointing out false facts in writing on the comments.

2. Determination

(a) Crimes of non-violation of an intention (Article 70 (3) of the Act on Promotion of the Us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B. The victim expressed his intention not to punish him after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C. Judgment dismissing public prosecution (Article 327 subparag. 6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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