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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1.22 2012고정367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종업원을 고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며,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1.부터 2012. 6. 7.까지 위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인 E(여, 17세)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2012. 6. 4.부터 2012. 6. 7.일까지 위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인 F(17세)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변소취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영한 음식점은 일반음식점으로서 소고기, 돼지고기 등과 식사 등 음식류의 조리판매를 주로 하는 업소이지 공소사실과 같이 주류를 주로 판매하는 곳이 아니므로 청소년보호법에서 정한 청소년유해업소가 아니라고 변소한다.

나. 인정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G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공소사실 기재 위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은 일반음식점으로 허가가 났고, 피고인은 위 음식점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2) 피고인은 2012. 5. 1.부터 2012. 6. 7.까지 청소년인 E(여, 17세)을 고용하여 매일 17:00경부터 22:00경까지 위 음식점 홀에서 음식을 차리고 주문을 받도록 하였고, 2012. 6. 4.부터 2012. 6. 7.일까지 청소년인 F(17세)을 고용하여 매일 17:00경부터 22:00경까지 위 음식점 홀에서 음식을 차리고 주문을 받도록 하였다.

다. 이 사건의 쟁점 (1)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는 청소년고용금지업소 등 청소년유해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 등의 여부에 불구하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음식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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