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내지 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불법형망어구(일명 펌프망)가 설치된 무등록어선(3.5톤 디젤엔진)의 소유자이자 선장으로 조타기를 조작하여 운항하면서 선원에게 업무를 지시하며 전체적인 불법개불조업을 지휘하고, 피고인 B은 선원으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선미에서 형망틀에 개불이 포획되면 그 수를 세어 망에 담아 선수에 있는 보관창고에 저장하는 일과 선박의 홋줄을 잡는 등의 일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9. 6. 25.경 충남 당진시 D에 있는 E 인근 해상에서 어업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무등록어선 선미에 형망 어구를 불법 개조한 일명 펌프망 어구를 설치하여 해수를 빨아들인 후 고압으로 분사시켜 그 곳 해저를 파헤치면서 개불을 포획하는 방법으로 시가 약 150만 원 상당의 개불 약 3,000마리를 포획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350만 원 상당의 개불 약 7,000마리를 포획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불법형망어구(일명 펌프망)가 설치된 무등록어선의 소유자이자 선장으로 조타기를 조작하여 운항하면서 선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며 전체적인 불법개불조업을 지휘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선원으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선미에서 형망틀에 개불이 포획되면 그 수를 세어 망에 담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