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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1.18 2012고단51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6개월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당진군 B 소재 피해자 C 주식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하면서 위 피해자 회사 안에는 곳곳에 고철이 산재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던바, 생활비 등이 부족하게 되자 피해자 회사에 있는 고철을 훔쳐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 먹고, 2011. 12. 30. 21:20경 피해자 회사 앞에 이르러 외관에 설치된 높이 약 2m의 울타리를 타고 넘어가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된 고철을 가져가 훔치려던 도중 그곳에서 순찰근무를 하던 피해자 회사 보안팀장 D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된 르까뜨 등산용 가방 1개(증 제1호), 마대자루 5개(증 제2호), 상의 작업복 잠바(W-A) 1개(증 제3호), 빨간색 작업 장갑 1개(증 제4호), 검은색 테이프 2개(증 제5호), 전자가위 1개(증 제6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경제적으로 곤궁한 나머지 범행에 이르렀고 지금은 취직하여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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