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30. 08: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아파트 앞 도로에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솔안말사거리 방면에서 연화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8세) 운전의 E 레이 승용차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적정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하다가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운전의 레이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레이 승용차의 뒤 범퍼 왼쪽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결과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